워킹홀리데이의 정의 ※ 18~30세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를 맺은 국가 ※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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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워킹 비자를 받았을 경우 재신청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이력서란? 우리나라 이력서와 같은 원리이다. 학력은 고등학교부터 기입하며 한국에서 일한것 들 적으면 된다. |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이력서 다운로드
주소: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_document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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