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업자코로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지원금 3편 - 외국인 체류 3개월?? 지원금 외 다른 것은??? 안녕하세요. 왓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바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두번째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체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성 왈 4월 27일 시점으로 주민 기본 대장에 기재되있는 모든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국내에 거주 중인 일본인 일것 2) 3개월 이상 체류 기간이 남은 외국인 4월 27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7월 27일 7월 28일까지 비자이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총무성 콜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실겁니다!! 총무성 콜센터 전화번호 ○ 연락처 03-5638-5855 ○ 응대 시간 9 : 00 ~ 18 : 30 (토, 일, 공휴일 제외) 두번째는 2편에서 2번항목이었던 우편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