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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자/워킹홀리데이

국제결혼 #1 한일 혼인신고(한국편) / 한일커플 혼인신고 하는 방법!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JwDPxUowDOQ

한일 커플 혼인 신고 전에 결혼이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다.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결혼을 하면 기혼자(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유부녀)로 전환하게 됩니다.


# 국민(초청자) 준비 서류

1. 혼인 신고서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에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는 미혼인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필요합니다

※1,2번 모두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3. 주민등록증

민증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 일본 국적 배우자의 준비 서류

1. 호적 등본 & 번역본

배우자의 사는 곳의 구약소에서 직접 뽑아와야한다. 대사관에서 대처 불가능

뽑고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번역은 직접해도 좋으나 누가했고,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2.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 번역본 (독신 증명서)

일본인이 독신인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한 일본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가 전부 가야하며,

※ 링크 클릭시 카페로 들어가집니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이 가득합니다.

https://cafe.naver.com/sucessmh0

 

111: 한일커플 일상 : 네이버 카페

한일커플 혼인신고, 비자 발급, 비자 종료, 한일 교육, 한일 육아, 배우자비자 등 한일커플 일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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