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해당국가에 거주하면(거주하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혼인 비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나라건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배우자 비자는 F-6 비자로써 서류 등은 모두 하이코리아(출입국 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제출서류 종류 설명 필수여부 사증발급 신청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한 것 필수 여권, 컬러사진 3.5cm x 4.5cm, 흰색배경, 여권은 비자면, 개인정보면 복사한 사본도 필요 신원보증서 외국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