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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일상

#2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해당국가에 거주하면(거주하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혼인 비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나라건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배우자 비자는 F-6 비자로써 서류 등은 모두 하이코리아(출입국 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제출서류 종류

설명

필수여부

사증발급 신청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한 것

필수

여권, 컬러사진

3.5cm x 4.5cm, 흰색배경, 여권은 비자면, 개인정보면 복사한 사본도 필요

신원보증서

외국인 신원을 보증 하는 것

결혼이민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것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사귀게 된 배경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 판단)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인(가구원 수 판단)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국내 혼인신고 여부 및 초청횟수 확인

초청인(한국인): 신원보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이민자 초청장

이민자(외국인 아내, 배우자): 여권, 컬러사진, 사증발급 신청서,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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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원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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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민자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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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이민자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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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주거 증명 서류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 신청 년도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2019년[22]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근로소득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선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

기타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활용 시 필수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및

재산관련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활용 시

필수

주거요건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의사 소통 관련 서류

 

의사 소통 서류가 인증이 안될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여부

한국어 활용 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성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가능

택일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필요 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증 발급여부 확인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 출입국기록 조회 확인

재외공관 영사의 직접평가

초청장 6.2 항목에 독학 등으로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재외공관의 여건에 따라 영사가 직접평가 가능

※ 단, 불합격 시 6개월 후 사증신청가능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해당 언어 구사를 입증 서류

-

선택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출입국기록, 여권상의 출입국 스탬프 등을 통해 확인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면 필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에서 신청 가능,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 외국인 배우자 둘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필수

건강진단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야할 일

# 방문 전

1) 방문 예약

(출입국 사무소 방문은 예약제인데... 왠만해서는 예약이 꽉 찬다고 하니 미리미리 빨리빨리.)

2) 1,2,3,4 서류들을 정리 한다.

 

3) 외국인 등록 수수료 (방문: 3만원, 우편 3만3천원을 입금한다) / 이부분은 방문해서 보내도 무관

# 방문

1)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신청하여 받는다.

(1층 카운터에서 접수 가능, 신청비 3만원, 이때 신청 서류는 여권 사본, 여권)

수입인지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

2) 1,2,3,4 서류 + 수입인지 + 한국인 초청자 신분증 준비 후 제출

3) 체류 허가 신청 확인서를 받는다.

(외국인 등록증 실물 발급은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플러스 정보

1.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한다.

영어가 되는 서류도 몇 있으나 맘편하게 한국어로 한다.

2. 첫 배우자 비자는 1년짜리

BUT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2년으로 가능.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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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비용은 약 8만원

증명사진 + 제출 서류 신청비 + 수수료 + 수입인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