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해당국가에 거주하면(거주하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혼인 비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나라건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배우자 비자는 F-6 비자로써 서류 등은 모두 하이코리아(출입국 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제출서류 종류 |
설명 |
필수여부 |
사증발급 신청서 |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한 것 |
필수 |
여권, 컬러사진 |
3.5cm x 4.5cm, 흰색배경, 여권은 비자면, 개인정보면 복사한 사본도 필요 |
|
신원보증서 |
외국인 신원을 보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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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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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
사귀게 된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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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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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 판단) |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인(가구원 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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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국내 혼인신고 여부 및 초청횟수 확인 |
초청인(한국인): 신원보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이민자 초청장
이민자(외국인 아내, 배우자): 여권, 컬러사진, 사증발급 신청서,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2. 신원 보증서
3. 결혼이민자 초청장
4. 결혼이민자 초청장
소득 & 주거 증명 서류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 신청 년도 |
가구원 수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이상 |
2019년[22] |
소득기준(원) |
17,439,168 |
22,560,192 |
27,681,216 |
32,082,240 |
37,923,264 |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
제출서류 종류 |
비 고 |
필수 여부 |
|
공통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 |
필수 |
신용정보조회서 |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
근로소득활용 시 |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
활용 시 필수 |
재직증명서 |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경력증명서 |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
(선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선택) |
|
기타 |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선택) |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활용 시 필수 |
기타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
선택 |
|
기타소득 및 재산관련 |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
활용 시 필수 |
주거요건 |
주거요건 입증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필수 |
의사 소통 관련 서류
의사 소통 서류가 인증이 안될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종류 |
비 고 |
필수여부 |
|
한국어 활용 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성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가능 |
택일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필요 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증 발급여부 확인 |
||
한국어 학위증 |
- |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 출입국기록 조회 확인 |
||
재외공관 영사의 직접평가 |
초청장 6.2 항목에 독학 등으로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재외공관의 여건에 따라 영사가 직접평가 가능 ※ 단, 불합격 시 6개월 후 사증신청가능 |
||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
해당 언어 구사를 입증 서류 |
- |
선택 |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
출입국기록, 여권상의 출입국 스탬프 등을 통해 확인 |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면 필수
제출서류 종류 |
비 고 |
필수 여부 |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법무부에서 신청 가능,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
선택 |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당사자, 외국인 배우자 둘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
필수 |
건강진단서 |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야할 일
# 방문 전
1) 방문 예약
(출입국 사무소 방문은 예약제인데... 왠만해서는 예약이 꽉 찬다고 하니 미리미리 빨리빨리.)
2) 1,2,3,4 서류들을 정리 한다.
3) 외국인 등록 수수료 (방문: 3만원, 우편 3만3천원을 입금한다) / 이부분은 방문해서 보내도 무관
# 방문
1)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신청하여 받는다.
(1층 카운터에서 접수 가능, 신청비 3만원, 이때 신청 서류는 여권 사본, 여권)
수입인지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
2) 1,2,3,4 서류 + 수입인지 + 한국인 초청자 신분증 준비 후 제출
3) 체류 허가 신청 확인서를 받는다.
(외국인 등록증 실물 발급은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플러스 정보
1.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한다.
영어가 되는 서류도 몇 있으나 맘편하게 한국어로 한다.
2. 첫 배우자 비자는 1년짜리
BUT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2년으로 가능.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
3. 총 비용은 약 8만원
증명사진 + 제출 서류 신청비 + 수수료 + 수입인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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