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커플한국에서혼인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결혼 #1 한일 혼인신고(한국편) / 한일커플 혼인신고 하는 방법!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JwDPxUowDOQ 한일 커플 혼인 신고 전에 결혼이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다.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결혼을 하면 기혼자(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유부녀)로 전환하게 됩니다. # 국민(초청자) 준비 서류 1. 혼인 신고서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에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