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일커플 한일 부부들을 위해 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한일 커플, 부부들의 경우 만약 아기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 일본 2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일본 출산육아일시금 제도와 한국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을 다 받게 된다면 한국의 경우 시들마다 다르지만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출산육아일시금제도로 40.4만엔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 452만원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시들마다 다르나 최소 30 ~ 100
정도를 받을 수있으니
만약 우리가 양 국가에서 모두 받는다면
출산 지원금으로만 약 480만원 정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건만 다 갖추어져 있다면
수령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본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출산 수당금과 출산육아일시금입니다.
이중에서 우리는 출산육아일시금을 받아합니다.
수당금은 회사를 다녔던 분들이 받는 것이고, 자신의 월급의
2/3을 받는 것이라서 우리는 출산육아일시금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조건은
가장 우선이 되야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회사보험등의 보험에 보험해지 전날(자격상실일 전날)까지 1년이상
가입을 해야합니다.
1년이상 채우고 해지하셨다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을 하셔야합니다.
(1년전에 해지하면 6개월이고 뭐고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A(한국인 남자), B(일본인 여자)
A: 한국 00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 중.
B: 일본 00현에서 건강보험1년이상 하는중
B는 언제부터 일본 출산육아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1년이상 건강보험에 들어가있어야한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쭉 살았던 분이시라면 받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조건을 저렇게 했습니다.
위의 경우가 해당되는 한일 부부,커플들은 일본의 전국건강보험 협회에
서류를 보내면 되는데요.
준비물은
출산육아일시금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출산육아 일시금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 번역본을 동봉하셔야합니다.
번역은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직접하셔도 되고 제가 추후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역본은 번역한 사람의 이름, 도장, 사인 주소, 전화 번호를 적어야합니다.
요약
한국, 일본 양 국가에서 다 받기위한 조건사항
조건:
① 일본인 배우자가 건강보험 1년이상 들고 있어야한다.
② 한국인이 거주 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한다.
③ 배우자비자를 취득하면 한국 지원금 취득 과정이 쉽다.
일본 준비물
① 출산육아일시금 신청서
② 출생증명서 (원본, 번역본, 산부인과에서 발급 받은 것)
③ 주민등록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번역본)
위의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일본으로 해당 서류를 EMS 등으로 보내 일본의 지인분게 전국 보험협회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의 번역본은 카페가입 후 서류 - 일본에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sucessm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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