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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오사카부

오사카 4월 5일부터 만연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긴급사태급의 조치가 생겨요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가 된지 어느덧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확진자 수가 긴급사태가 해제가 됨에 

따라서 늘고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인 3월 31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특히 오사카를 보면 도쿄보다 적은 인구수임에도 불구하고 

599명으로 3월 31일 일본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식한 오사카부에서는 만연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만연방지법 총 기간은?

만연 방지법이란 쉽게 말해서 긴급사태의 연장선으로 정식적인 기간은

오늘 회의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시가 되는것은

거의 확실하며 3주로하냐 한달로 하냐가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해요.


만연방지법이 뭐야?

긴급사태의 연장선인 만연방지법은 음식점 등에 오후 9시가 아닌 8시까지

단축요청을하고, 마스크를 하지않은 고객의 입점을 거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번 정책 역시 음식점 단축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사람들을 의식을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오사카의 요청에 잘 따라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긴급사태부터 시작해서 단축이 요청이 아닌 의무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긴급 사태가 전국적인 실행이였다면 만연 방지법은

정부가 대상으로한 부, 현의 지사가 특정 시구정촌에 특정 지역을 한정으로 거는

음식점 단축등을 제약을 거는 제도입니다.  현단위였던 긴급사태와는 확실히 작은 규모이긴 하죠.


만연 방지법의 중점 조치사항

 

1. 종업원 검사 진찰 권장
2. 입장객 관리
3.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 금지
4. 입장자에게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와 그것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 금지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연방지법 벌금 등

만연 방지법은 현재 시간 단축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방역 조치를 잘 안지킨 사업자의 경우 2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첨부가 됩니다.

 

시간 단축과 휴업등이 가능했던 긴급사태와는

확실이 이완된 정책입니다.


만연 방지법에 대한 생각

예상되로 모두가 만연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서 코로나 방지에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