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의 정의 ※ 18~30세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를 맺은 국가 ※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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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워킹 비자를 받았을 경우 재신청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 |
기본 증명서 |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급 |
② |
주민등록초본 |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 등록증 앞 , 뒷면 복사 , 주민등록 등본도 OK) |
③ |
재학증명서 |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 (휴학 증명서 , 졸업 증명서 OK) |
④ |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
3 개월분 280 만원 이상 있는 통장 거래 내역서 (가족의 통장으로 제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⑤ |
여권 복사 |
신분란 ~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 까지 복사 |
⑥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동사무소 가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
⑦ |
병역 증명서 |
전역자는 전역증 , 현역은 인사과에 가서 전역일예정서 + 복무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⑧ |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 |
JLPT, JPT 인증서 , 일본 어학교 수료증서 제출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시 개명 했을 경우 개명 전후 기록을 제출 ※ 동사무소는 거주 지역 동사무소가 아니여도 가능하다. ※ 해외 대학, 유학일 경우 한국어, 영어로 된 증명서 제출 ( 다른 언어일 경우 한국어, 영어로 번역 후 제출) ※ 재학증명서는 대학교 과사무실에서 뽑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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