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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일상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및 대리인이 받아오는 법

우리가 만약 사업자, 부동산 등을 하려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런 서류들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돼는 서류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에 대해 발급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서는 법률상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출처:위키백과

 

이런 인감증명서는 현재 무조건 방문신청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인감 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가면 신분증(여권, 민증,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가면 금방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도 가능하나 복지카드의 경우 주민번호도 같이 나와있어야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3. 대리인 대신 할 경우

만약 본인이 못하고 대리인에게 맡겨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를 

다운 받아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기서 포인트는 이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셔야하며

만약 동사무소에서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시고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이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넘기고 대리인은 신청자의 위임장,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됬다면 우리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한발자국 더 나아간거에요!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