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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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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1 한일 혼인신고(한국편) / 한일커플 혼인신고 하는 방법! ​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JwDPxUowDOQ 한일 커플 혼인 신고 전에 결혼이란? ​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다.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결혼을 하면 기혼자(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유부녀)로 전환하게 됩니다. ​ ​ ​ ​ ​ ​ # 국민(초청자) 준비 서류 ​ ​ ​ 1. 혼인 신고서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에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 됩니다. ​ ​ ​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
#2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해당국가에 거주하면(거주하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혼인 비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나라건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제출 서류 ※ 배우자 비자는 F-6 비자로써 서류 등은 모두 하이코리아(출입국 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 제출서류 종류 설명 필수여부 사증발급 신청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한 것 필수 여권, 컬러사진 3.5cm x 4.5cm, 흰색배경, 여권은 비자면, 개인정보면 복사한 사본도 필요 신원보증서 외국인 ..
#1 국제결혼 21세기 글로벌 시대,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 "사랑에는 국적이 없다" ​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결혼 또한 해외 나라들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결혼 國際結婚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통혼의 일종으로 대개 어느 한 쪽이 상대방 배우자의 나라로 귀화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각자의 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경우를 국제 결혼이라고 합니다. 일본, 중국과의 국제결혼 ​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1960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참 발전 중이던 시대여서, 일본과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 통일교의 알선이라던가, 결혼 회사가 아니라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보면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 잠깐! 여기서 통일교란? 세계 평화 통일..